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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103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3,032,652원, 선정자 B, C에게 각 103,688,435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기초사실

가. D는 2014. 7. 20. 00:56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음주상태로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주시 도남삼거리에서 서사라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제주시 F의 G병원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고 도주하여, 망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사고 및 도주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962 사건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망인의 처이고,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이며(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괄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는 D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정자인 D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야간 대로변에서 발생하여 망인으로서는 차량 불빛 확인이 용이했고, 보행자로서 전, 후방 등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망인의 과실이 상계(책임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D의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점, D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D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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