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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4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05:3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하단 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17 세) 이 그의 일행들과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기록 29 쪽), 진료 기록지( 수사기록 31 쪽)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수사기록 23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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