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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31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21:5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남, 56세) 이 렌트한 차량을 반납 받는 과정에서 렌트 차량의 파손 부위를 발견하고, 차량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아당겨 그 곳 천막을 지지하던 쇠기둥에 피해자의 오른쪽 발 뒷 꿈치를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수사기록 43 쪽), 외래 초진 기록지( 수사기록 44 쪽)

1. 사실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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