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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2.21 2012노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항소이유로 법리오해를 주장하다가, 2013. 1. 31.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C농협’이라 한다)의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기획, 출자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공ㆍ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불과 2개월여 만에 약 7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횟수, 횡령한 금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금융기관과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역 농협의 재정상태를 부실케 하여 이를 이용하는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으로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 C농협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소유의 아파트와 차량을 매각하거나 자신이나 어머니의 예금계좌를 해지한 돈을 피해자 C농협에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약혼녀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농협이 입게 된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나 약혼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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