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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6. 02: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남편과 싸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같은 날 03:50경 위 파출소에서 남편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꺼내 피우려 하여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발을 차고, 손으로 G을 잡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발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걷어 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4만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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