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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2 2018나2121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8.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본인에게 2016. 9. 23. 소장 부본이, 2016. 12. 19. 원고의 2016. 12. 13.자 준비서면 부본이 각 송달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2017. 5. 19.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7. 5. 30. 발송송달하여 다음 날 송달간주되었고, 2017. 6. 28.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7. 7. 6. 발송송달하여 다음 날 송달간주되었으며, 2017. 7. 26.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7. 8. 3. 발송송달하여 다음 날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7. 9.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7. 9. 28.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7. 10. 13.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8. 1. 2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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