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0853
약정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1. C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2017. 3. 13. 피고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으면서 ‘본인 B은 A의 처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일체 연락도 안할 것, 약속을 어길시 5,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다. 원고와 C은 그 이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원고가 2017년 4월경 자녀들을 데리고 주거지에서 이사를 나와 별거하게 되었고, 2017년 7월경 다시 주거지로 들어와 C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2. 1.경 피고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아 2017. 6. 7.경과

6. 10.경 C이 거주하던 위 주거지의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와 C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아이들과 이사를 나가자 피고는 아예 주거지인 원고의 집에서 C과 동거하였고, 원고가 C과 다시 합친 이후에도 피고가 2017. 10. 9. C을 피고가 사는 집으로 오도록 하고, 원고가 2017. 11. 26.경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로 D에 다녀왔는데, C이 저녁 7시경 주거지를 빠져나가 피고와 함께 강원도 횡성군에서 외박을 하였으며, 2017. 12. 7., 12. 8. 통화내용을 보더라도 꾸준히 서로 연락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된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서는 원고와 C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