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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07 2019나13601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년경 수원시 G에 있는 ‘H’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 명의로 2001년경 I조합 예금 계좌(계좌번호 J)를, 2003년경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를, 2006년경 I조합 예금 계좌(계좌번호 L)를, 2007년경 I조합 MMF 계좌(계좌번호 M)를 각각 개설하고 그 각 통장과 이에 날인한 도장을 소지하며 위 각 계좌를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6. 11. 27. ‘본인 명의로 된 C은행 계좌가 원고의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31. “원고가 2002. 7. 3.경 피고에게 관광버스 구입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대신 4억 원을 2006.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4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가합5598,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고, 그 무렵 피고 명의 각 C은행 계좌(계좌번호 ① N, ② O, ③ P, ④ Q, ⑤ R, ⑥ S, ⑦ T, 이하 위 ① 내지 ⑥ 계좌를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억 2,000만 원의 가압류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0817). 라.

피고는 2010. 8. 23. “이 사건 각 계좌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신탁하여 둔 예금 채권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해지 및 예금 수령권한을 위임하며, 이 사건 선행소송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2010. 9. 2. "피고는 원고에게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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