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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1317
공사대금(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0.부터 2006.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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