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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5786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1. 2. 23. 까지는 연 6% 의, 2011. 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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