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3:5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24, 창원광장 로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 변경 시에는 다른 차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로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