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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96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집이 있는 중국으로 출국할 때인 2005. 5. 12.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입건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비자기간이 종료되어 출국하였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중국에 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5년이 지난 2010. 2. 2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중국으로 강제출국 당할 것이 두려워 도피하여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와 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출국 시점이 비자기간이 만료된 시기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중국으로 출국함으로써 그와 같은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국외 거주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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