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 인의 식당에서 근무를 할 중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위 식당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피고 인의 식당에서 일정한 규모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을 제출해야 하는 반면, 피고 인의 식당에는 위 중국인들을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인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에 피고 인의 식당에서 과거에 근무를 한 한국인들의 인적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이 다수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후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하거나 중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인들을 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경 피고인의 음식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조 대가로 5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문건을 건네주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문건에 피고 인의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한국인 F 등 1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일, 월평균 보수, 발급 일자 2013년 11월 4일로 임의로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강남 지청 장 명의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사업 장용)’ 1 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문서를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