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E으로부터 오산시 F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설계를 의뢰받은 다음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누구든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피고인의 위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면허대여전문 브로커에게 E의 연락처를 알려준 뒤 그 무렵 E으로부터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브로커에게 건네주고 브로커로부터 (주)G의 건설업등록증 등 면허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건설업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건축사범수사착수보고, 신축허가관련자료첨부, 지도-D건축사 사무소
1. 수사보고(고시원 불법용도 변경 첩보 및 대상 건축물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불법용도변경 추정 고시원 건물현황첨부)
1. 수사보고(고시원 불법 용도변경 관한 수사기록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I), 수사보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