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만 나 피해자가 진행 중인 충주시 C 외 3 필지 빌라 신축공사 자금 마련 문제에 대해 상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D 이라는 사람이 충남 당 진시 E 외 6 필지를 공동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나에게 5,000만원을 주면 D에게 담보제공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D으로부터 공동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1,200만 원만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 인 공동 담보 마련을 위한 비용으로 모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0. 29. 공동 담보마련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 계좌 (H) 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담보제공 및 약 정서,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담보제공 대상 부동산 등 확인 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충주 C 외 3 필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담보 제공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청취), 수사보고 (J 은행 대출 담당자 K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신용정보 조회 서 (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