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경 공주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의 공주시 G 외 3 필지 G 아파트 상가 동 1 층 101호, 102호 및 지하층 비 01호 등 이 사건 건물 3동을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01호, 102호 건물의 출입문 쪽으로 나온 부분과 101호 옆쪽 나무 바닥 부분은 증축 신고 없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언제든 철거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매매 목적물 중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은 매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6.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4.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 대출금 계좌로 120,510,184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5,022,816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5,533,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I 전화조사, 102호 세입자 J 전화조사, K 전화 진술 청취, 공인 중개사 L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월세계약서, 녹취 서, 송금 내역서, 매입 경위 서, 내용 증명, 건축물 대장,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1. 각 건물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