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0,682,9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3.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플라스틱 재생가공을 의뢰하였고, 원고로부터 2015. 5. 20.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플라스틱 재생가공대금 및 위 차용금 합계 33,441,500원을 2015. 7.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경 피고 회사에 플라스틱 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6. 19.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으로 7,241,400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0,682,900원(33,441,500원 7,24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플라스틱 재생가공대금 및 차용금 합계 33,441,500원을 2015. 7.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6. 6. 19.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잔액 7,241,4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플라스틱 재생가공대금 및 차용금 합계 33,441,500원에 관한 지불각서(갑 제2호증)의 작성명의자가 ‘(주)B회사 C’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위 지불각서로써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3,441,5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물품대금 잔액 7,241,400원에 관한 확인서(갑 제3호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