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350,000,000원을 투자하여, 2013. 12. 26. 반환받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투자계약’이라 한다), 2013. 11. 25. 130,000,000원을 투자하여 2013. 12. 26. 반환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투자계약’이라 한다). 나.
D은 2008. 3. 26. 피고 B과 김천시 E 전 1,207㎡, F 대 150㎡, G 전 250㎡, H 전 420㎡, I 대 791.8㎡, J 대 1,193.2㎡, K 대 489㎡에 관하여 매매대금 438,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계약금 50,000,000원과 중도금 5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2009. 1. 16.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D은 2008. 12. 23. 피고 C와 김천시 L 전 2,115㎡, M 전 1,090㎡ 및 그 지상 수목과 지상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64,9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2008. 12. 24. 계약금으로 45,680,000원, 같은 날 중도금으로 54,320,000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갑 제5의 2, 6, 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D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중도금 80,000,000원, 피고 C로부터 중도금 50,00,000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음에도 위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1, 2차 투자계약에 따른 변제기를 도과하여 약정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D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