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5:46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로 43에 있는 오 복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7. 9. 18.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10일 남짓 지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