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23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3급 지체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산 참깨를 국내산 참깨와 혼합한 다음 국내산 참깨로 위장하여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혼합하여 판매한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2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을 반환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도 나타나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