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1.15 2013노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만 1회뿐인 점,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도주하였다가 두 시간 뒤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