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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21:59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5에 있는 ‘이석칼국수’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과학산업2로에 있는 ‘송대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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