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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13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15: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34세, 여)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듣고 화가나 식당 문을 깨뜨릴 듯이 수 회 우산으로 치고 노상방뇨를 하면서 “투표 누구한테 했냐, 씨팔,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알코올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입ㆍ퇴원을 반복해 왔고 현재도 치료중이며 앞으로 술을 자제하고 치료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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