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 05: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마감시간이라서 포장은 가능하나, 식당 안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과 홀을 걸어다니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 05:50경 위 'D' 식당 앞에서, '남자 손님이 와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순경 F의 양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손목을 꺽은 상태에서 양팔로 F의 몸통을 안듯이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급차를 기다리는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나랑 싸우자’라고 말하면서 F의 안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업무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