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3. 31.까지 연 6%의, 그...
이유
....31.자로 상계한다.
② 피고는 2014. 10. 매출액의 영업수수료 5%를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처리하여 납부한다.
③ 원고는 10월분 중 1억 원은 채권으로 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할인하여 현금으로 바로 지급한다
(단, 어음할인 이자는 피고가 부담한다). ④ 원고는 11월분에 대하여 피고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바로 할인하여 할인이자 공제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⑤ 임대료 및 전력비는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원고). ⑥ 11월부터 피고는 TR과 A3 모델이 생산종료되는 시점까지 매월 1,000만 원을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⑦ DIACUT 공구 TOOL 비용에 대하여 175만 원을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⑧ 개발비(53,401,389 - 50,523,405 9/25 세금계산서 발행분)= 2,877,984 - 쓰레기처리비용(₩ 400,000)= 2,477,984 10월생산비(TR/A3 ₩558,977,420 2,477,984 = 561,455,400)의 세금계산서를 피고가 발행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 561,455,400원
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31. 이 사건 부품 중 TR, A3 모델의 가공ㆍ납품에 관한 수수료로 매출액의 5%인 30,743,758원[= (10월 매출액 558,977,420원 × 5% = 27,948,871원) 부가가치세 10% (2,794,887)]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부품 중 TR과 A3 모델 생산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영업비로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부품 중 A3 모델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2014. 11월분의 영업비만 지급한 채 2014. 12월, 2015. 1월, 2015. 2월의 영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영업비 3,000만 원 = 월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