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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285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2016고단410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와인전문 레스토랑인 'E‘ 에서 피해자 F에게 “IWC 브랜드 중고시계를 주면 4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받더라도 시계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IWC 브랜드 중고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8.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G에게 “리델 와인잔을 사야 하는데 217만 원을 빌려 주면 1월 12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17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지정한 (주)대유라이프 명의 하나은행 계좌(3599***1670004)로 217만 원을 송금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H, F, G, I의 각 진술서

1. 납품확인증, 각 매출처원장(증거목록 순번 7, 26, 28, 29), 거래처별 판매현황, (주)까브드뱅 매출원장, 각 영수증, 본인금융거래, 매출내역,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계약서 사진, 상품별 매출현황. 매출거래, 신용카드 단말기 집계 내역서 『2016고단4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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