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 C는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바다 양식장 4개소, 같은 군 E에 있는 축제식 양식장 1개소 등에서 해삼 등의 수산물을 양식하고 채취할 수 있는 어업권을 보유하고, 위 어업권에 기하여 ‘B’이라는 상호로 해삼, 해삼종패 등의 양식업을 영위하였다.
피고 C는 2017. 3. 20. 해삼, 해삼종패 등의 양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2017. 7. 7. ‘B’이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양식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2017. 7. 3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7. 7.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2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20억 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2조 본건 사채의 발행 및 인수 본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별첨
1. 본건 사채> 기재 조건으로 B주식회사 제1회 기명식 전환사채(이하 ‘본건 사채’)를 원고에게 발행하며, 원고는 본건 사채를 이십억(2,000,000,000)원(이하 ‘총 인수금액’ 또는 ‘본건 인수대금’)에 인수하기로 한다.
제3조 인수대금의 납입 ① 당사자들은 본 계약 제4조에 명시된 선행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납입일인 2017. 7. 31.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본건 거래를 종결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납입일인 2017. 7. 31. 제4조의 선행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총 인수금액 중 삼억 구천사백육십만 원(394,6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십육억 오백사십만 원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