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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나30123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제1심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와 제1, 2회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에게 통상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는데, 그 후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제1심법원은 판결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명하여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9. 11. 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그때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20. 1. 3.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과 변론기일통지서를 통상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음으로써 소송계속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이후의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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