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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24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424』 피고인은 2019. 7. 17. 18:4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1-1(주안동) ‘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역’ 역무실 앞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하였다.

『2019고정2425』 피고인은 2019. 8. 27. 11:34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가 현관문 앞에서 자신의 집으로 고추가루를 뿌려서 일상생활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현관문 도어락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정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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