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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노284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의사가 발급한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 상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0:15 경 인천 남동구 B 시장 211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2 세) 이 과일 동 앞에 차량을 장시간 정차해 놓고 빼지 않아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였다가 시비가 되었을 때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5회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경 부, 상 구 순부) 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목 부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6. 7. 16.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가 2016. 7. 28. 발급한 상해 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경 부, 상 구 순부) 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① 피해자는 목 부위 외의 다른 부위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한 점, ② 임의 동행 후 촬영한 C의 사진을 보면 멱살을 잡힌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다소 빨갛게 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어 보이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보이는 점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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