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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고정3471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6. 10:15 경 인천 남동구 B 시장 211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2 세) 이 과일 동 앞에 차량을 장시간 정차해 놓고 빼지 않아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였다가 시비가 되었을 때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5회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경 부, 상 구 순부) 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 불인정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목 부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6. 7. 16.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가 2016. 7. 28. 발급한 상해 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경 부, 상 구 순부) 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목 부위 외의 다른 부위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임의 동행 후 촬영한 C의 사진을 보면 멱살을 잡힌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다소 빨갛게 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어 보이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폭행죄 공소 기각 그러므로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이마를 들이받고,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폭행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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