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가 청주시 흥덕구 I 부지 3,317.7㎡( 이하 ‘ 이 사건 I 부지’ 라 한다) 와 공장 563.2㎡( 이하 ‘ 이 사건 I 공장’ 이라 한다) 및 L 부지 2,307.9㎡( 이하 ‘ 이 사건 L 부지’ 라 한다) 와 공장 410.98㎡( 이하 ‘ 이 사건 L 공장’ 이라 한다 )를 처분한 행위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 산 집법’ 이라 한다) 제 39조의 2 제 4 항 제 1호의 반대해석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즉, 피고인 A는 분양 받은 부지를 적법하게 분할하고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분할한 부지는 기준공장면적률을 충족하였는바, 결국 산 집법 제 39조의 2 제 4 항 제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모두 산 집법 제 39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배포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이 가능 하다고 오 인하였는바,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예비적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6 고단 2074』 피고인 A는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