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17: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파트너와 춤을 추고 놀던 중, 그 곳에서 피해자 E(66 세) 과 함께 춤을 추고 놀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 파트너 F의 몸을 만졌고, 이때 피해 자가 파트너가 있으면서도 왜 점잖지 못하게 남의 파트너를 만지느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윗부분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의무기록 등 편철)
1. 각 상해 진단서 (E)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파트너와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표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 어 진술하거나 과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빙성이 있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파트너 F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장소가 무대 위인지 아니면 무대 아래 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는 매우 어 수선한 상황인데 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곳이 무대 위인지 아래인지 여부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억이 날 만큼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파트너였던
G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