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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증거기록 제 70, 73 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3. 5. 3.’ 은 ‘2013. 5. 10.’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9:01 ~19 :05 경 사이 서울 동작구 C 지하철 9호 선 D 역에서 E 역으로 향하는 급행열차의 3-3 칸에서 탑승한 후,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와 배를 수차례 밀착시키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 채 증 동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1년과 2013년 2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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