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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B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D 호에 있는 E의 한국 지사장으로 사실은 위 E의 경우 실체가 없는 회사인 줄 알면서도 고율의 수당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5번 사업자 겸 센터 장으로 영입하여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B의 지시대로 위 F(2017. 11. 20. 참고인 중지) 을 자신의 하위 투자자 겸 강남센터 장으로 영입한 다음 위 F에게 투자자를 유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위 F은 2015. 4. 11.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D 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 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고 자산이 80조 원인 회사로 1994년에 설립되어 현재 금융, 게임 콘텐츠, 석유 회사 등을 계열사로 두고 연 매출 수백억 불에 달하는 세계 굴지의 회사이고, 금번 나스닥에 등록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세계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공식 투자 플랜은 비즈니스 플랜과 VIP 플랜이 있는데 비즈니스 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1,000 달러, 최대 5,000 달러로 계약기간 300일 (10 개월), 월 10% 의 이자를 보장해 주고 VIP 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6,000 달러, 최대 20,000 달러로 계약기간 300일 (10 개월), 월 15% 의 이자를 보장해 주며, 만기에 투자 원금을 100% 환 급해 준다, 여러 구좌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그만큼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회원을 모집해 오면 추천 수당, 후원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실체가 불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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