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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노55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은 자신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C은 자신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E, D, 주식회사 F의 명의로 19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같은 금융기관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점, C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C은 ‘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3. 3. 경 C이 대표자인 D를 설립하고, 위 법인을 비롯한 3개 법인 명의의 계좌 19개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각 계좌,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계좌 등을 성명 불상 유통 책에게 양도하였다’ 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2017. 6. 15. C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점{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고단 2033, 2387( 병합), 2737( 병합), 4078( 병합), 2017 고단 142( 병합), 457( 병합)}, 이에 C이 피고인과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21. C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노 937, 2016 노 974( 병합)}, 이에 C이 상 고하였으나 2017. 12. 22. C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대법원 2017도 17023)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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