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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6 2014고정14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남)이 운영하는 C 남부천 영업소에서 물품 배송 직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 16:00-17:00경 사이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C 남부천 영업소 물품 보관 창고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동소 안에 고객에게 반품되어 보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전거 1대 공소사실에는 '95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SC산악용자전거 1대'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였다. 를 들고 나와 본인 소유의 E 트라제 XG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전거의 시가가 20만 원 이하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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