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5 2015가단548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를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등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5. 20.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6. 5. 23.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후 2016. 6. 30. 이 법원에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