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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8 2020구단76534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 석탄공사 B 광업소에서 1978. 8. 4.부터 1983. 2. 3.까지 광원으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3. 피고에게 진폐보험 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19. 12. 13.까지 근로 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진폐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1. 29. ‘ 원고의 진폐 병형은 정상 (0 /0) 이고 합병증은 없으며 심 폐기능의 정도는 경 미 장해 (F1 /2) 이다.

’ 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7. 원고의 진폐 병형이 정상 (0 /0) 이라는 이유로 ‘ 원고의 진폐 정도는 진폐 요양 급여 또는 장해 등급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보아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0. 8. 5.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 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실시한 정밀 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 병형은 제 1 형 (1 /0 )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 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91조의 8 제 1 항,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3조의 2 제 1 항 [ 별표 11의 2]에 의하면, 진폐보험 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 병형이 제 1 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 와 진폐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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