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단2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3:55경 부천시 소향로 253번길 25에 있는 정석프라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을 자던 중 ‘술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과 경위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내가 여기서 잠자면 안 돼 니가 경찰이야 경찰이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이나 잡아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위 C이 현장조치를 마치고 순찰차에 타는 것을 보자 뒤쫓아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차량 리모콘키를 순찰차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위 C의 멱살을 한손으로 잡은 채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차량열쇠 사진, 근무일지, 공무원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2007년 이후로 전과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