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65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A 임야 88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2. 11. 23. 접수 제4549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A 임야 88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2. 11. 23. 접수 제45494호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