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6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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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766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8. 9. 25. 접수 제 68447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766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8. 9. 25. 접수 제 68447호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