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2.10 2019가단648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D 임야 123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4. 12.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D 임야 123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4. 12.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