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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0 2019가단648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D 임야 123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4. 12.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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