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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632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E 임야 3547㎡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6. 3. 4. 접수 제11339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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