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632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E 임야 3547㎡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6. 3. 4. 접수 제11339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E 임야 3547㎡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6. 3. 4. 접수 제11339호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