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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48156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절차(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6차2558호)에서 원고가 지출한 독촉절차비용 46,68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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