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부근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 B 아이디 ‘C’ 및 카카오톡 아이디 ‘D’을 이용하여 B 사이트 및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돈을 지불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그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는 사람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시크릿팡’ 어플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번호 이용자의 유흥업소 출입기록 및 출입 날짜, 성향 등을 제공하여 1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7.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이에 대한 확인을 원하는 E 등 총 489명으로부터 합계 23,084,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0. 8.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F 등 총 5명으로부터 합계 230,000원을 문화상품권 핀번호로 송금 받는 등 합계 23,314,000원을 송금 받고 의뢰받은 휴대전화번호 사용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 등의 비밀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0, 61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4번 중 증거기록 742쪽 내지 763쪽 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0, 51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