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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1218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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