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7 2014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경 평택시 고덕면 궁리 태평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송화리 동산약국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2회에 이르고 있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