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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5 2014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2014. 4. 17.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태평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삼진아웃 대상인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처벌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 마지막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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