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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9.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유아용 도서인 돌잡이 패키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책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23:01경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아동도서인 바나나 세계창작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책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18:11경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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